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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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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안내사항 작성일22-04-20 04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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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치골프 회원님께 


회원님의 골프예약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유선상으로 당사 예약실 직원들이 회원님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최근 일부 회원님들의 예약업무 시 폭언, 욕설, 성희롱 발언등으로 예약실 직원의 퇴사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

당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"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"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 

차후 예약업무로 인한 전화 통화 시 폭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2022년 4월 20일

에이치골프(주) 회원관리본부장 올림